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셨을겁니다.사고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보험사로 연락을 취해야 하는데요.당황하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고객센터의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오늘은 KB손해보험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사고접수, 보험금청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KB손해보험 고객센터
전화번호
KB손해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 | |
자동차보험 문의 | 1544 – 0077 |
일반/장기보험 문의 | 1644 – 6413 |
장기보험 변경문의 | 1544 – 3006 |
법인전용 문의 | 1544 – 9277 |
긴급출동/사고접수 | 1544 – 0114 |
운영시간
KB손해보험 고객센터 운영시간 | |
월요일 ~ 금요일 | 오전 9시 ~ 오후 6시 |
토요일/일요일/공휴일 | 휴무 |
긴급출동/사고접수 | 365일 24시간 |
ARS 단축번호 빠른연결
KB손해보험의 보험상담을 위한 ARS(1544-0077) 연결시 단축번호를 기억하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서비스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.
서비스 | 빠른연결 단축번호 |
자동차보험 가입상담 | 1 |
자동차 사고접수 | 2 |
자동차 고장 출동요청 | 3 |
자동차 계약내용 변경 및 증명서발급 | 4 |
다이렉트 앱, 홈페이지 관련문의 | 5 |
운전자보험, 주택화재, 암, 실손 여행자보험 가입상담 | 6 |
상담직원 연결 | # |
긴급출동 서비스 안내
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배터리 방전, 차량의 문이 잠기는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.
긴급상황 발생시
- 고객센터 (1544-0114)로 전화 후 내선 2번을 선택합니다.
- KB손해보험 상황실로 연결됩니다.
- 고객의 위치를 확인하여 가장 가까운 매직카서비스점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.
- 해당 지점에서 고객에게 긴급출동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
자동차 사고 발생시
- 고객센터 (1544-0114)로 전화 후 내선 1번을 선택합니다.
- 고객센터로 사고가 접수되면 현장출동요원이 배정됩니다.
- 이후 배정된 출동요원이 빠르게 사고현장으로 출동합니다.
- 현장응급조치 및 사고내용을 듣고 현장상황을 조사 후 최종적인 안내를 드립니다.
긴급출동 서비스 내용
아래의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긴급구난 : 도로를 일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잠금장치 해재 : 차량열쇠를 안에 두고 차문이 잠긴 경우
- 긴급 견인 : 사고 또는 고장으로 긴급 견인이 필요한 경우
- 비상급유 : 주행하는 도중 연로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
- 배터리 충전 :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
- 타이어 펑크 수리 : 타이어의 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
- 휴즈교환 : 휴즈가 끊어져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
- 타이어 교체 : 타이어 펑크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
- 부동액 보충 : 주행중 부동액의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
- 브레이크/엔진/파워오일 보충
- 차량 진단
- 수리차량 운반
사고접수 & 보험금 청구 안내
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접수부터 보상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(1544-0114)로 전화 후 내선 1번을 선택합니다.
- 사고내용이 접수되고 빠르게 사고처리를 진행합니다.
- 해당 사고에 관련하여 관할보상팀과 보상담당자를 지정합니다.
- 서류 및 사고현장을 실사하여 보상여부를 검토하고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.
- 보험금이 결정되면 고객에게 결과를 안내드립니다.
구비서류 안내
사고접수 후 유형별로 필요한 구비서류들이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.
대인배상 | |
피보험자 |
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(진단서 등)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서류 |
피해자 | 직업 및 소득 입증자료 |
대물배상 | |
피보험자 |
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(진단서 등)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|
피해자 | 손해 견적서 및 손해액 입증자료 |
자기신체 | |
피보험자 |
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(진단서 등) 보험회사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|
자기차량 | |
피보험자 |
보험금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(진단서 등)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 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도난 및 전손사고의 경우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 사실증명서 보험사가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|
아래 링크를 통해 업무별 구비서류 / 보상처리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