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바우처의 온라인 신청 및 잔액조회를 하기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목차
Toggle1. 에너지바우처란?
1-1. 에너지바우처 개요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여름에는 시원하게,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. 이 제도는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
1-2. 에너지바우처 목적
에너지바우처의 주요 목적은 취약계층이 계절에 맞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. 이는 생활의 질을 높이고, 건강을 보호하며,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
2. 신청 대상
2-1. 소득기준
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. 각 급여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생계급여: 중위소득 32% 이하
- 의료급여: 중위소득 40% 이하
- 주거급여: 중위소득 48% 이하
- 교육급여: 중위소득 50% 이하
2-2. 세대원 특성기준
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세대원 특성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.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:
- 노인: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- 영유아: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임산부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가족: 모 또는 부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장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
3. 지원 제외 대상
3-1. 보장시설 수급자
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이는 보장시설에서 이미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
3-2. 중복 지원 제외 대상
다음 대상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:
- [긴급복지지원법]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
-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
4. 지원금액
4-1. 세대원수에 따른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구분 | 하절기 | 동절기 | 총액 |
---|---|---|---|
1인 세대 | 40,700원 | 254,500원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58,800원 | 348,700원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75,800원 | 456,900원 | 532,700원 |
4인 세대 이상 | 102,000원 | 599,300원 | 701,300원 |
4-2.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. 하절기에는 주로 냉방비를,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지원합니다. 필요에 따라 당겨쓰기를 통해 동절기 지원금을 하절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5. 당겨쓰기 제도
5-1. 당겨쓰기 신청 방법
당겨쓰기는 동절기에 제공되는 바우처를 하절기에 앞당겨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 당겨쓰기를 신청하면 하절기에 최대 45,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. 해제를 원할 경우 2024년 6월 26일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.
5-2. 당겨쓰기 사용기간
당겨쓰기를 신청한 바우처는 하절기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,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동절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6.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
6-1. 신청기간
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신청 기간 동안 세대원 수나 기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6-2. 사용기간
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.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.
구분 | 사용기간 |
---|---|
하절기 | 2024.07.01 ~ 2024.09.30 |
동절기(실물카드) | 2024.10.04 ~ 2025.05.25 |
동절기(가상카드) | 2024.10.01 ~ 2025.05.25 |
7. 신청방법
7-1. 방문신청
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7-2. 직권신청
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접촉 후, 구두나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7-3. 온라인신청
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집에서도 가능합니다.
8. 신청서류
8-1.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
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8-2. 요금차감 신청 시 필요서류
요금차감 신청을 할 경우,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가 필요합니다.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고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9. 잔액조회 방법
9-1.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조회
에너지바우처(http://www.energyv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입력하고 [잔액조회]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.
9-2. 기타 잔액조회 방법
또한,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용 시마다 잔액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
결론
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,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. 신청 방법과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세요. 또한, 잔액조회를 통해 에너지바우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Q&A
Q1: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1: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,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2: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?
A2: 에너지바우처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Q3: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A3: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(http://www.energyv.or.kr)를 통해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입력하면 잔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